목차 Ⅰ.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Ⅱ. 다단계판매
Ⅲ. 계속거래 / 사업권유거래
Ⅳ. 법률간의 관계
ⅴ. 소비자권익의 보호
ⅵ. Q & A
ⅶ. 토의1,2
본문 소비자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이용하는 자 중에 다음의 경우에만 소비자로 인정. ①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 하는 자.(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 제외) ②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③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 ④ 농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는 자. (농림부령이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자와 원양어업자는 제외) ⑤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2002년 방문판매법의 개편될 당시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가되었음)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기타영업장소 가 아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
※기타 영업장소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 영업을 한 장소
(만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영업장소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통신판매와 전화권유판매의 구분 통신판매 : 전화는 오직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 전화유권판매 : 전화는 정보제공을 포함한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계약 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매체이다.
즉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구매가 유도된다면? 전화권유판매가 된다.
판매자가 시내 주요 지점에 간이 판매장소를 설치하고 1개월 동안 영업을 하다가 홍수로 인해 2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후에 다시 영업을 시작하여 2개월이 지난 후에 간이 판매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하
본문내용 & A ⅶ. 토의1,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이용하는 자 중에 다음의 경우에만 소비자로 인정. ①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 하는 자.(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 제외) ②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③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 ④ 농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는 자. (농림부령이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자와 원양어업자는 제외) ⑤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2002년 방문판매법의 개편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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